2001.01.21 18:23
지난 12월31일 한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한 회사의 사규는 퇴직금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당시의 연봉/12곱하기 근속년수
실제 계산된 퇴직금내역: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월급합(상여금 포함)/12*(총근속일수/365)

질문 1) 재직당시의 연봉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2월 월급까지는 전년도 연봉기준으로 계산 하여 실제로는 재직당시의 연봉(차액 약220만원)이 적용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은2월16일부터 다음해 2월15일까지 입니다.)이렇게 적용하는게 옳은가요?

질문 2) 퇴직금에 각종수당은 포함되지 안나요?(4조 3교대근무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당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아르바이트생이지만..(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2001.01.30 882
병가에 대하여 2001.01.27 544
Re: 병가에 대하여 2001.01.31 664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10
Re: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61
이혼후 자녀양육권에 관해.. 2001.01.26 1576
Re: 이혼후 자녀양육권에 관해.. 2001.01.26 1301
임금체불및 입사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001.01.26 490
Re: 임금체불및 입사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001.01.26 461
희망퇴직신청자를 정리해고 할 수도 있는지... 2001.01.26 1514
Re: 희망퇴직신청자를 정리해고 할 수도 있는지... 2001.01.26 1181
영문 근로기준법을 어디서 얻나요? 2001.01.26 1613
Re: 영문 근로기준법을 어디서 얻나요? 2001.01.26 3366
상담신청합니다 2001.01.26 432
Re: 상담신청합니다 2001.01.26 381
촉탁직 사원의 정년 적용여부 2001.01.26 478
Re: 촉탁직 사원의 정년 적용여부 2001.01.26 1299
임금체불 2001.01.26 334
Re: 임금체불 2001.01.26 343
꼭 해결해주세요 2001.01.26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5613 5614 5615 5616 5617 5618 5619 5620 5621 56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