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2 12:02
안녕하세요? 상담소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큰 기대없이 질문 드렸던 내용에 너무도 많은 내용을
알려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알려주신 것을
토대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은게 좋다고 그래도 정든 회사인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사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때 다시한번
자세한 내용 여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채원규 드림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채원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일단, 회사와 어떠한 형태의 '영업비밀보호계약'도 체결한바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더구나 귀하의 업무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가치있는 특별한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고유권리로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부당경쟁방지법에 의해 제한될 뿐입니다.)
>
> 2. 일단 정상적인 사직의 절차를 거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삼 귀하가 정상적인 사직의 절차를 거친것인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3.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이후 당기후1임금지급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퇴직한 회사로부터 특정한 제약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 4. 귀하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로 소송불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결과적으로 취업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취업방해의 금지'라 하여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39조를 위반하는 자는 동법 제110조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으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10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벌칙 중에서 가장무거운 처벌사항으로 사용자가 동법 제39조를 위반하는 것이 중죄라는 의미입니다.)
>
> 5. 동법 제39조는 이른바 취업기피근로자(일명 블랙리스트)에 대한 취업방해를 금지하는 것으로 비밀기호의 사용(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에 동업종의 사용자들끼리 담합하여 특정한 기호를 표시하는 행위), 명부의 작성과 사용(노골적으로 취업기피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회람하거나 취업심사시 이를 사용하는 행위), 통신(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으 전직장과의 사이에서 서신,전화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사전정보를 통보해주므로써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수법)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만약 귀하가 우려하시는대로, 현재재직중인 회사의 경박한 조치로 인해 귀하의 취업이 불가능해진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동법 제39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따라 회사측의 행동이 위법한 것으로 판정되면 회사를 상대로 취업을 방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 우선, 차후의 예상되어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의미에서라도, 현재회사가 취업하려는 회사에 발송하였다는 내용증명문서를 취득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회사가 취하는 각종의 경박한 조치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물증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이구요...
>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채원규 wrote:
> > 안녕하세요? 상담소님,
> >
> > 아래 답변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 >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가 하는 업무성격상 "영업비밀보호"라는 차원까지 거론될 여지는 조그만치도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영업으로서 buyer에게 order를 수주하여 그 제반 과정을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전혀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 > 아울러 사전에 영업비밀보호계약등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약속된 바 없슴니다.
> >
> > 저의 소견으로는 제가 그동안 전직장에서 업무상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던것은 사실이며 또한 전직하려는 직장에서도 제가 전직장에서 하던 업무와 유사하고, 또한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저 역시 전직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중에 서로의 의사가 일치하였기에 전직을 결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 >
> > 전직장에서 이러한 공문을 보낼만한 적절한 이유로는
> > 1. 새로이 옮기려는 직장이 대기업임을 이용하여, 기업의 사회적인 이미지관리 부분을 이용하여 전직을 막고져하는 차원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하더라도, 대기업차원에서는 대중의 이야기거리가 되는것을 원치않기에 혹여 전직장에서 일반 잡지에라도 저의 이러한 상황을 오보한다던가, 허위 보도한다던가 - 결과를 따지기 전에 - 이러한 자체를 대기업에서는 꺼려한다는 것을 이용)
> >
> > 2. 어차피 본인으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충분히 더이상 근무의사가 없슴을 밝힌 상태이나 회사차원에서는 본인이 없을시 적지않은 충격이 예상되며, 정희 본인이 전직장에서 더 이상 업무를 볼 수 없음을 알면서도 저 개인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나쁘게 표현한 결과.쉽게 말씀드려서, "못 먹는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 회사 처사인것 같습니다.
> >
> > 이렇든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일이 제대로 풀리지 못해 저의 직장경력에나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반드시 전 직장측에서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만약 제 의사가 틀리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할런지요? 설 연휴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몹시 괴로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정황이 충분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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