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2 10:31
안녕하세요? 상담소님,

아래 답변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가 하는 업무성격상 "영업비밀보호"라는 차원까지 거론될 여지는 조그만치도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영업으로서 buyer에게 order를 수주하여 그 제반 과정을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전혀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영업비밀보호계약등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약속된 바 없슴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제가 그동안 전직장에서 업무상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던것은 사실이며 또한 전직하려는 직장에서도 제가 전직장에서 하던 업무와 유사하고, 또한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저 역시 전직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중에 서로의 의사가 일치하였기에 전직을 결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전직장에서 이러한 공문을 보낼만한 적절한 이유로는
1. 새로이 옮기려는 직장이 대기업임을 이용하여, 기업의 사회적인 이미지관리 부분을 이용하여 전직을 막고져하는 차원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하더라도, 대기업차원에서는 대중의 이야기거리가 되는것을 원치않기에 혹여 전직장에서 일반 잡지에라도 저의 이러한 상황을 오보한다던가, 허위 보도한다던가 - 결과를 따지기 전에 - 이러한 자체를 대기업에서는 꺼려한다는 것을 이용)

2. 어차피 본인으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충분히 더이상 근무의사가 없슴을 밝힌 상태이나 회사차원에서는 본인이 없을시 적지않은 충격이 예상되며, 정희 본인이 전직장에서 더 이상 업무를 볼 수 없음을 알면서도 저 개인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나쁘게 표현한 결과.쉽게 말씀드려서, "못 먹는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 회사 처사인것 같습니다.

이렇든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일이 제대로 풀리지 못해 저의 직장경력에나 가정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반드시 전 직장측에서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의사가 틀리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할런지요? 설 연휴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몹시 괴로운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정황이 충분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병가에 대하여 2001.01.31 664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10
Re: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001.01.26 461
이혼후 자녀양육권에 관해.. 2001.01.26 1576
Re: 이혼후 자녀양육권에 관해.. 2001.01.26 1301
임금체불및 입사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001.01.26 490
Re: 임금체불및 입사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001.01.26 461
희망퇴직신청자를 정리해고 할 수도 있는지... 2001.01.26 1514
Re: 희망퇴직신청자를 정리해고 할 수도 있는지... 2001.01.26 1181
영문 근로기준법을 어디서 얻나요? 2001.01.26 1613
Re: 영문 근로기준법을 어디서 얻나요? 2001.01.26 3366
상담신청합니다 2001.01.26 432
Re: 상담신청합니다 2001.01.26 381
촉탁직 사원의 정년 적용여부 2001.01.26 478
Re: 촉탁직 사원의 정년 적용여부 2001.01.26 1299
임금체불 2001.01.26 334
Re: 임금체불 2001.01.26 343
꼭 해결해주세요 2001.01.26 386
Re: 꼭 해결해주세요 2001.01.26 390
해고수당문제 2001.01.26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5613 5614 5615 5616 5617 5618 5619 5620 5621 56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