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8 14:13

안녕하세요. 신동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는 두가지 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약정하신 3년의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냐", 아니면 "해외출장에 들어간 금품의 반환을 근로함으로서 변제하는 채무변제기간이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 채무변제기간으로 해석된다면 채무를 변제할 기간을 다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일반민법의 법리에 의해 해외출장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단지, 3년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었다면 1년 경과후 근로자는 자유로이 사직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인신구속을 막고,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내용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입사후 아직 1년이 채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다만,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해지 된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해당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에 나간 것이 통역이라는 업무를 부여받은 출장이었다는 점, 해외체류기간이 짧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수나 교육과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3년으로 약정한 근속기간이 부당하게 길다고 사료됩니다.

5. 현회사에서 퇴직하기를 원하신다면, 일단 회사에 귀하의 사정정도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때 회사측에 서면으로 귀하의 사저을 알려, 차후 근로자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사직서를 제출하시고(사용자가 수리하든 수리하지 않든) 1임금지급기 정도가 지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기 1 임금지급기가 지나게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는데(회사측에서 사직의사를 수락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동욱 wrote:
> 지난 3월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이 출장을 가는 조건으로 3년 근속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꼭 가야하는 출장은 아니었습니다. 후에도 같은 형식의 출장이 있었으나 다른 사람이 갔었고, 저는 이런 계약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외출장을 빌미로 근속계약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제가 본 근로기준법에 해외연수가 원인이 된 계약은 효력이 있다고 봤는데... 저의 경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연수가 아니라 통역을 하러 갔었던 것인데...
> 현재 직장을 옮기려 하는데 짐이 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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