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1 19:04

안녕하세요 기가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3조)고 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임금인상의 수준(월 15만원)이 이미 한차례라도 집행되었다면,이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확정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를 재차 하향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만 할것입니다만, 임금인상의사를 밝히기만하고 단 한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철회하였다면,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억울하고 사용자의 조치가 상식이하의 조치이기는 하지만....

2. 종전의 월급제근로계약방식을 연봉제 근로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형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노조와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려 한다면 근로자는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절차를 밟으라 주장하시고 근로자들도 그에 대한 자구책(취업규칙 개정시 집단적인 반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기가참 wrote:
> 저는 민간 연구소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히는 오너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 저희 회사는 지난 96년부터 월급을 동결해 오다가 지난 해는 하우상박이라는 사탕발림으로 과장급이하 직원의 월급을 30,000원 - 5만원씩 차등 인상하겠다고 6월에 발표를 하고 그 대상자를 알려주었습니다.
> 그리고 저에게는 그동안 발령을 내지 않고서 3년동안 차장 직급을 구두로 명령하고 과장급 월급(그것도 본봉만, 나머지 수당은 계장급임. 과장에 대해서는 96년에 정식 발령을 받았었음)을 주다가 올해부터 15만원을 인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 대상자는 저를 포함하여 총 4명입니다.
>
> 그런데 연봉제 전환 등 직원들과의 미묘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어떠한 노사간의 개별 합의도 보지 않고 2월중순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차례 직원회의를 통해 연봉제 전환 중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항의를 했고 거부의사를 밝힌 후에는 한달 정도를 사태추이를 지켜보며 침묵을 하고 있던 도중, 오너가 본인에게 주기로 했던 15만원은 너무 많이 주는 것이라며 총무부장에게 재조정 지시를 내렸고 나머지 인상직원은 1년 인상분이 3-5만원 이라는 기도 안차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제 직급은 현재 차장이며 월 15만원정도가 인상이 되어야 다른 차장과 비슷해지는데요.
> 어떻게 억울함을 풀길이 없겠습니까? 혹시 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산이 있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