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1 16:35
안녕하세요 윤종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연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일텐데...

2. 서로다른 법인회사간의 양도양수와 합병인 경우,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이상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간의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이 없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노사간에 종전회사와 새로운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를 서로 단절하여 조치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당사자간의 신의칙상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도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3. 혹시나 사용자가 위와같이 서로다른 법인간의 양도양수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단지 1999.12.27~2000.2.15까지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없이 고용된 기간에 대한 처리문제때문에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을 늦추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형태의 변경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단절의 사유가 안됨 :
"잡급직원에서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잡급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법무 811-12495, 1980.5.25)
"집급직원에서 정식사원으로 승진하면서 공백기간없이 계속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 80다617, 1980.5.27)
"일용근무를 하다가 정규사원이 되었다면 그기간을 모두 통산한 기간에 정규사원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81다카137, 1981.4.3)
"고용원,임시서기로 근무한 전후기간은 각각 신규임명의 형식을 취하였어도 계속근무에 해당하므로 그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 80다3263, 1981.9.8)
"임금지급방식, 근로계약의 종속성, 업무의 성질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임시직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광주고법 84나442, 1985.4.10)
*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함 :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하다"(근기 1451-19740, 1983.8.3)

4. 일단, 회사측에 귀하의 사례에 관한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등 행정기관의 해석이 이러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일러두고 가까운 시일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구두로 촉구해보시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회사측에서 완강하게 퇴직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1997.12.27부터 출근하여 근로하기 시작하였다는 모든 정황을 최대한 입증하셔야 합니다.

최고장작성 및 진정서 제출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종우 wrote:
> 안녕하세요?
>
> 먼저 상황설명부터 드릴께요.
>
> 1. 1999년 12월 27일 - 국내기업의 사업부문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외국기업 파견자를 위한 통역으로 고용됨
> 2. 2000년 2월 15일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이해조정이 완료되고 (final closing), 합작회사 정식 설립
> 3. 2000년 12월 28일 - 합작회사 퇴직
>
> * 2000년 2월 15일까지는 구두로 성립된 고용에 관한 약속 이외에 명문화된 고용계약은 없었고, 2월 15일자로 고용계약서 작성.
> * 합작회사의 인사기록상에는 고용일자가 1999년 12월 27로 기록되어 있음.
>
> 일단 위에 적은 사항들이 제가 확실히 알고있는 사실들이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시다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퇴직후 20일이 지난 2001년 1월 19일 현재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입니다. 고용주는 저의 입사일자가 12월 27이냐, 2월 15일이냐는 사항을 결정짓지 못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며, 뚜렷한 기한을 제시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
> 과연 저는 위와같은 고용사실을 가지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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