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설명부터 드릴께요.
1. 1999년 12월 27일 - 국내기업의 사업부문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외국기업 파견자를 위한 통역으로 고용됨
2. 2000년 2월 15일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이해조정이 완료되고 (final closing), 합작회사 정식 설립
3. 2000년 12월 28일 - 합작회사 퇴직
* 2000년 2월 15일까지는 구두로 성립된 고용에 관한 약속 이외에 명문화된 고용계약은 없었고, 2월 15일자로 고용계약서 작성.
* 합작회사의 인사기록상에는 고용일자가 1999년 12월 27로 기록되어 있음.
일단 위에 적은 사항들이 제가 확실히 알고있는 사실들이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시다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퇴직후 20일이 지난 2001년 1월 19일 현재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입니다. 고용주는 저의 입사일자가 12월 27이냐, 2월 15일이냐는 사항을 결정짓지 못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며, 뚜렷한 기한을 제시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위와같은 고용사실을 가지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상황설명부터 드릴께요.
1. 1999년 12월 27일 - 국내기업의 사업부문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외국기업 파견자를 위한 통역으로 고용됨
2. 2000년 2월 15일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이해조정이 완료되고 (final closing), 합작회사 정식 설립
3. 2000년 12월 28일 - 합작회사 퇴직
* 2000년 2월 15일까지는 구두로 성립된 고용에 관한 약속 이외에 명문화된 고용계약은 없었고, 2월 15일자로 고용계약서 작성.
* 합작회사의 인사기록상에는 고용일자가 1999년 12월 27로 기록되어 있음.
일단 위에 적은 사항들이 제가 확실히 알고있는 사실들이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시다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퇴직후 20일이 지난 2001년 1월 19일 현재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입니다. 고용주는 저의 입사일자가 12월 27이냐, 2월 15일이냐는 사항을 결정짓지 못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며, 뚜렷한 기한을 제시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과연 저는 위와같은 고용사실을 가지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