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9 09:15
년봉 계약서에
'각종 수당(법정수당, 임의수당)을 포함하여 1/13로 매달 지급하고 마지막달에 퇴직금 형식으로 1/13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와 같은 계약을 했으며 1년이 지나 기간이 만료되어 재 계약한 후 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마직막 달에 주기로 한 퇴직금을 1/12(한달 근무했으므로)로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전년도 사용하지 않은 월차와, 1년 근무하면서 발생한 년차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감독관은 법정수당과, 임의수당이 포함된 계약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