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전산후 휴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산전산후 휴가
산전산후을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한다.
2.휴일의 통산
소정의 휴가기산중 휴일이 끼여있을 때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단협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산전산후휴가 60일기간중 일요일이나 국경일을 포함하지안는것인지,그러면 포함해서 60일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십시요
산전산후 휴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산전산후 휴가
산전산후을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한다.
2.휴일의 통산
소정의 휴가기산중 휴일이 끼여있을 때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단협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산전산후휴가 60일기간중 일요일이나 국경일을 포함하지안는것인지,그러면 포함해서 60일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