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1 10:05

안녕하세요 musap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장문에 걸친 사연 잘 읽었습니다. 힘겨운 여건에서도 직장분위기와 직장문화를 바로세우려는 귀하의 힘겨운 노력이 엿보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귀하에 대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토록하는 '권고사직'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회사가 자신 또는 근로자측의 사정을 빌어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일지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조금은 힘겨우시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속에서 직장분위기와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2. 설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이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종전의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인해 회사가 사업의 계속을 위한 적절한 조치(후임자의 내정 또는 채용)를 취하였다면 당해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사측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종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비록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직의사의 표시'라 볼 수도 없을 것이지만)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회의 입장을 보이시기는 것이 차후 회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3. 회사측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고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 합니다. 해고는 그 내용상으로도 근로자에게 해고할 만한 마땅히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로자측의 귀책사유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통상 '부당해고'라 합니다.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해고행위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은채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즉,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면 우선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그 구제방법이 달라집니다. 1)원직복직의사가 있다면 부당한 해고를 무효로 하고,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2)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면(=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은 회사측의 근로계약해지행위=해고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회사측의 조치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홈페이지--><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에관한 일체의 관련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해드리도록 할테오니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usapa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상담을 요청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오늘,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이번주 중내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근거이며, 그에 의한 구조조정에 의한 사직서 제출 명령이었습니다.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을 해야 하는지,
>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사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수 있는지, 더불어, 제가 만일 사직서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게 될 경우, 해고당하게 되면 제가 무엇 무엇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
> 상황을 말씀드린다면...아주 아주 깁니다.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정도로...
>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 저는 모 회사 영화사업부에 소속되어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모 그룹 인터넷 사업부와의 계약 체결에 의해, 본사가 아닌 그 회사의 사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작년 5월 4일부터 이곳에서의 근무를 시작했으니... 벌써... 7개월이 넘었네요.
> 하지만... 모든 협력 업체 사이트가, 독립법인을 꿈꾸는 모든 협력 업체와 그 사이트들이 그러할지 잘 모르겠지만...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업무, 인력, 일정, 결재 라인 등등등...
> 이런 부분에 대해 저는 실무자로서, 실무자선에서 할 수 있는 때로는 완곡한, 때로는 강력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물론 받아들여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일단 가기로 된 부분은 따르면서... 계속적인 건의를 위로 아래로 많이 드렸었지요.
>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팀장님이 '나 오늘 사직한다'라는 말을 듣고, 팀장님을 그렇게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는 고민 고민 끝에 회사 사장님께 면담을 요청하고, 더불어 기획실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고, 팀장님께는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 2001년 1월 말이나 2월 초, 사직서를 내겠다.
> 단, 그것은, 우리 팀의 이런 나태한 분위기, 실무자가 나서서 일하지 않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더불어 현 우리 팀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수익상에서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의 해소의 기미는 보이고 난 후이다...
> 이렇게요.
> 그것이 2000년 12월 초였습니다.
> 그 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말씀드려봤자...당장의 도움은 안될 말들이니 생략하기로 하지요...
> 그러다가, 그저께와 어저께, 몸이 심하게 아파서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것은 무단 결근이 아닌...오전에 저의 가족이 '너무 심하게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역시... 심하게 열이 올라서 간신히 간신히 열을 식히고, 출근을 하자마자, 팀장님으로부터 사직서 제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 *****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저는 이런 식의 불명예스러운데다 더불어 제가 받을 실리적인 이득이 아무 것도 없는, 사직서 제출은 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 저의 의지는, 절대로 제 손으로 쓴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다.해고하려면 해고에 상응하는 댓가를 달라.이것입니다.
>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명예뿐 아니라,현재 본사에서도, 그리고 파견나온 이 회사에서도 제대로 인정 & 대우받지 못하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의 우리 팀원들에게 또 한번 옭어맬 수 있는 올가미의 사례를 결코 만들어선 안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요? 있다면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더불어,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노력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간이 없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이번주에 진행을 한다고 하시는군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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