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8 17:42

안녕하세요. 김미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아는 언니이라는 이유로 정적관계에 얽매이시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인정되고 있는 바, 귀하는 그 언니와 "사용자 대 근로자"의 관계로 엄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언니와의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질수도 있지만, 유한 표현으로 귀하의 생활상 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언니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이렇게 해서 체불임금이 해결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사용자에게 별반응이 없다면 별수 없이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애 wrote:
> 안녕하세요.
>
> 전 부산에 사는 30세 여성입니다.
> 2000년 6월12일부터 제가 아는 언니가하는 부산 하단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2001년 1월 6일까지 일했었는데 12월달이랑 1월달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 아는 언니라 믿었었는데 매일 매일하며 계속 미루기만 하고 줄 생각을 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해봅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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