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8 16:49

안녕하세요. 이화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불법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동시에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로자 혼자 이를 수행하기는 생활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해 드린 부당해고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협의로 처벌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부당해고다 아니다의 여부는 이에 대한 전속관할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과 동시에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에서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렸다가 사용자에게 지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원직복직 되었을 때, 근로자가 계속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3. 귀하께서 현재 복직할 의사가 없다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갖지 않는다면 심사의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에 대한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하게 되면, 그것이 회사의 은근한 압박과 회유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해지에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측의 강요나 사기, 강박으로(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 자신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해당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따라서 귀하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가 귀하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시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민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무효로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아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자본주의의 근로관계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노동문제에 관하여 사용자와 개별근로자간에 다툼이 야기되었을 때, 개별근로자로써는 국가의 강행법률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법적 해석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것이 칼을 가지지 않은 개별근로자가 칼을 갈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화용 wrote:
>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요.
>
> 좋은 답변들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회사측의 불합리함을 알고도 부딪혀보는것을 포기하는것은 ...
> 힘에 겨워서, 혼자 싸움의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때문인것 같습니다.
>
> 그런사정을 알기에 회사측에서는 부당해고 또는 강요해의한 권고사직으로
> 직장인들을 악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그런회사에 대해 저희가 해야 할것은 무엇입니까 ?
> 회사만 살겠다고 직원을 포기하는 회사도 뭔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
> 이번 저의 경우도 뭐라 표현하지 못할 배신감에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
> 올 1월초에 구두상으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 이런 저런 사정을 알아보았지만 제가 나가야 할 이유가 없었읍니다.
> 회사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을 단 사람이 상주지(파견근무)에 있을 필요가 없다
> 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
> 끝내 회사측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하는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그냥 권고사직으로 작성해서 올리라더군요.
> 본사 부장님이란분과 통화를 하였지만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니깐 권고사직으로
> 쓰라더군요, 그래서 경영상의이유가 아닌데 제가 왜 나가야 하냐니깐 과장으로써의
> 위치에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더군요. 그래서 그럼 사무실에서 일할 기회를 주어야
> 하지 않는냐고 이야기 하니 말만 돌리더군요.
>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
> 그런후 부장님이상 임원 몇분께 메일로 사직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답변이 하나도
> 오질 않더군요.
> 이런 회사를 위해 일했다니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
> 그후 알아보니 부족한 일손은 인턴또는 용역으로 보충을 한다던군요.
> 벌써 그렇게 인원을 충원해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
>
> 이런 회사에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 단지 그냥 물러서기에는 억울하고, 직원을 이용하는 회사에 일침을 놓고자 하는 마음 뿐입니다.
>
> 어떤 방법이 있으며 노총에서는 어떻게 도와 주실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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