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8 14:33

안녕하세요. 이수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과실책임을 물어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용자는 임의로 손해액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며(특히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한다는 것은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손배배상금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측의 말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에 업무상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도 이 때에 비로소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지는 것이구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를 배상하여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과실 정도과 책임정도에 따라 그 손해책임은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즉, 손해배상과는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측에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해결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수정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2000년 8월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대구의 인쇄출판업체에 맥디자이너로 근무했습니다.
> 근무중 인쇄사고(다른사람이 작업한 인쇄물을 받아 변경, 수정 후 인쇄한 것이 오타가 나거나 인쇄핀이 안맞아 인쇄물을 폐기해야하는 일)가 잊달아 심적압박을 받아오고 있던중 권고 사직의 형태로 합의하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근무도중 인쇄물의 감리를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었고(저 위로 부장님 두분과 같이 현장근무를 하는 사장님도계셨고 그 분들이 감리를 봐왔으나 소홀히 하셨습니다)한번씩 문제가 생긴 물건에 연속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인쇄업종에 근무를 오래한 저지만 이 회사의 업무는 처음이었지만(저는 주로 카다록이나 책자업무를 주로해와고 이회사는 박스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 저로서는 스스로에게 자책과 반문을 할수 밖에 없고 일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없어 지는 것입니다.
> 내일부터 나올필요없다는 말을 듣고 그날 시안작업으로 걸린일을 마무리하고 1시경 퇴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 잔여임금(월100만원을 통합해서받아 왔구요, 근무시간은 월~토까지 9시~7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주1회정도는 10시까지 야근을 했었구요)을 지불해줄것을 두어차례전화연락을 했으나 좀더 기다리라는 말과 언제까지 기다리면되겠냐는 말에 마지막날 시안작업한 일에 대해 인쇄사고가 또났다고 위협하는것입니다.
> 어떻게 시안을 본작업으로 인쇄를 돌릴수 있는 지도 의문이고 제가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당시에 말했을때 사람을 쓰지않고 외주를 줄것이라했습니다.
> 그러나 새사람을 쓰기위해서 저와 같이 근무한 26살짜리 동생을 같이 해고를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새로 일하러 온사람 역시 하루 근무후 자신과 일이 맞지않다며 그만 두었다고 하더군요.
> 오늘 오전 다시 독촉전화를 하자 3개월 까지는 임금체불이 가능하다고하더라는 말을 하며 근무 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 제가 그 책임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것아닙니까?라고 되묻자 그렇긴하지만 소송을 하겠다더군요. 사장님은 아예 그만두기 몇일전부터 노골적으로 저에대해 경멸스런 어투와 모욕을 주었었고 전화통화 당사자는 사장님의 동생분인 부장입니다.
> 아예 임금을 줄 생각이 없었나봅니다.
> 그나마 결혼 후 취직으로 열심히 일했던 저로서는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 근무하던 4개월동안 그 회사에서는 기타 여러업무(화장실 갈시간도 부족할 정도의 업무)와 대한초경(주)의 6천만원짜리 다이어리작업도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작업을해 회사 통장으로 현금입금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한 저는 지금 속아리만 할 뿐입니다.
>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된다면 어느정도이고 제 잔여임금은 받을 수 있을지요.
> 참고로 인쇄사고난 업주에게서 청구금액을 650만원인가를 넣었는데 450여만원이 깎였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항상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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