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1 18:23
지난 12월31일 한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한 회사의 사규는 퇴직금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당시의 연봉/12곱하기 근속년수
실제 계산된 퇴직금내역: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월급합(상여금 포함)/12*(총근속일수/365)

질문 1) 재직당시의 연봉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2월 월급까지는 전년도 연봉기준으로 계산 하여 실제로는 재직당시의 연봉(차액 약220만원)이 적용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은2월16일부터 다음해 2월15일까지 입니다.)이렇게 적용하는게 옳은가요?

질문 2) 퇴직금에 각종수당은 포함되지 안나요?(4조 3교대근무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당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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