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8 12:34

안녕하세요 이용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상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보상(치료비),휴업보상(치료기간중의 임금),장애보상(치료종료후 장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회사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배상청구(=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용자측의 과실분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당해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민사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측의 '과실'(산업안전교육의 실시여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장시간근무제한 여부,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보건안전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배상청구이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의 여부를 미리 예정할 수 없는 것이며, 설령 근로자의 착오로 '사고발생시 회사에 책임을 묻지않겠다'고 각서를 썼다고 해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건안전문제를 책임지여야 할 문제까지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용미 wrote:
> 저의 아버지는 B형 간염이 있습니다.용역회사를 통해 경비직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회사로 부터 그 지병으로 인해 근무시 쓰러지거나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회사에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가족들의 서명 각서를 내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 이 경우 각서를 써주어야 하는건지,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만일 그렇게 써준다면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대처 방안도 일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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