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8 12:52

안녕하세요. 억울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중간퇴직후 재입사하는 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회사측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한 것인지를 가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중간퇴직금을 수령한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은 실질적으로 단절되며 중간퇴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기산일은 재입사 시점부터가 됩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사례처럼 회사측의 일방적 방침에 의해 근로자는 원하지 않는 형식적인 퇴직과 재입사절차를 거쳤다면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없는 계속근로로 보아,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게 되는 날이 퇴직금 산정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입사후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실제 퇴직일에 계속근로연수(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로 산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무효로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아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업의 업무처리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절차를 밟게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형식을 취한 경우라면 퇴직으로서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므로 퇴직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로연수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이미 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쳐 지급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현재 회사에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재입사시키는 형식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회사측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직금을 강제적으로 중간정산하게 되었다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라 해당근로자가 연명으로 서면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측의 중간정산에 해당근로자가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에 관해 연봉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이 어떤지에 따라 살펴보아야하겠지만, 노동부에서는 명시적으로 퇴직금 " "원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킨다고 정하였다면 연봉의 중간정산의 한 형태로 퇴직금이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기존 월급제근로자(수습사원포함)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에 대한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수습기간으로 있던 3개월을 포함한 10개월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1년 근속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중간정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이 wrote:
> 답변해 주신 글에 대해 감사히 읽었습니다. 제가 글올릴때 미흡하게 올린점이 있는 거 같아 약간 첨부하여 올립니다.
> 상담자님의 말씀은 연봉제로 전환한다해도 퇴직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데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없애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연봉제 전환이거든요...
>
> 저희 회사가 단순히 임금형태를 연봉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괄 사표를 수리한 후 연봉제로 전환함으로써 연봉제 전환전까지 일한 만큼의 퇴직금을 지불하겠다는 식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퇴직금이라는게 없어지는 걸로 한다고 하거든요...
> 그럴경우 저같은 경우는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서 10개월 정도밖에 안되는데 회사측에서 말하는 일괄 사표후 정산해준다는 퇴직금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구요... 성실히 응해 주시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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