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1 19:19

안녕하세요 hj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고장을 수령하는 주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입니다.
사업주라 함은 사업의 경영주체이며 법인기업(=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기업주(=오너)자신을 말합니다. 2)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의 경영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며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이며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식회사에 재직중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가 공석중이라면 회사의 공식명칭과 주소만을 적어 발송하시면 됩니다.

2. 회사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근로자로서 체불임금을 받는 것이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소액의 체불임금을 찾겠다고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압류하는 것 역시 개별근로자로서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럴경우, 같은 처지에 있는 퇴직근로자 또는 재직근로자들끼리 모여 특정근로자를 대표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오랫만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끼리 술이라도 한잔 할 겸 같이 모여 대책을 의논해보심이 어떨런지요... 물론 민사소송법상의 절차(가압류-소송-압류)를 밟더라도 먼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3. 기타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jg wrote:
> 체불 임금에 관해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 퇴사후 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급여를 청산해 주지 않습니다. 직전 회사에서 약 3개월 좀 더 근무를 했었고, 지난 11월에 퇴사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아무리 기다려도 자금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는 1개월치(11월) 급여인데, 얼마되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 연말 정산은 11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해서 벌써 정산이 되었구요.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정말 돈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3개월 동안 있으면서도 1번 급여가 체불되었다 다음달 10일쯤 지급된 적이 있어요.
>
> 그래서, 최고장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회사 사장이 바뀌어서 현재는 공석인데, 최고장에 누구 이름을 명시해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
> 이 회사는 본래 자칭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회사외에도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이사람이 대고 있구요.
>
> 이런식으로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다 보면 아예 돈을 떼일 수도 있을 거 같애요.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요. 대부분 이런 경우 돈을 받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구요.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돈 못받은 사람 많을거예요.
>
> 어떤 식으로 서류를 작성하면 좋을지, 어떤식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생각같아선 당장에 고소라고 하고 싶지만 그것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니더군요.
> 걱정스럽습니다.....즐거운 구정연휴 보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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