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21:30
저는 오후1시부터 그다음날1시까지 근무하는 여자입니다.
지난해 10월까지는 오전 12시부터 다음날12시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12시에서15시까지 일을하고 17시30분까지 휴식 시간을 가진뒤 새벽1시30분까지 야간 근무를 서고 다시 새벽5시30분까지 휴식 시간을 가진뒤 24시간이 지난 12시가 되어야 퇴근을 했었습니다.야간 근로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에 받지 못한 야간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요?(월급여65만원)
지금 현재는 노동법이 바꿨다면서 13시~22시까지근물 서고 퇴근은 하지 못하고 새벽6~오후13시까지 근무를 섭니다.노동법엔 어긋나지 않는 형태로 바꿔놓고 잘나가고 있던 월 1회 휴무를 없앤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급여-65만원의 급여에 입사시300퍼센트 상여급.IMF로인해 180퍼센트.
사실상 300퍼센트의 상여금은 받아본적 없음.
현재급여-65만원의 급여에서 2년 넘게 근무한걸 인정해 5만원 인상!
70만원+상여금 180퍼센트해서 나오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지급!
흔희 남들이 말하는 연봉제 이지만 이것 역시 직원들의 의견무시!
일방적으로 이루어 졌음.(바뀐 근무형태에 맞는 급여라 노동부에 주장하기
위한 속임수 입니다.)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것들은 숫자짜찝기 놀이에 불과!
명세표에 나오는걸 보면 매달 10원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음.

지금까지는 모든걸 참아왔지만 회사측에서 직원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 이 억울함 호소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해온것의 결과가 너무 허탈합니다. 좋은 소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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