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5 11:44

안녕하세요 선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에 대해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담당근로감독관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아마도 노동부 본부(과천종합청사 내)에 질의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본부에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 귀하의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 판단기준 1988.4.8 문서번호:근기01254-6463)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노동부 본부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리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본부의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사건을 기각처리 할 것입니다.

2. 사건이 노동부에 의해 기각되면 귀하로써는 불가피하게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및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에서 귀하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증거상황을 지금이라도 하나 둘 씩 챙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하급노동관서가 상급노동관서에 질의를 보내는 경우, 그 소요기간은 대략 1~2개월정도 걸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이 wrote:
> > 모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근무했습니다
> > 급여는 주급(바우쳐)으로 받았구요
> > 직종이나 급여는 리포터형태였지만,사실상 근무는 직원처럼 일하였습니다
> >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근무하였고, 휴가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체 약 5년가량을 일하였습니다
> > 지난 10월 7일경 회사측으로 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 회사측에선 리포터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지난 5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
>
> 11월초경에...이런 글을 올려 고마운 도움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도와주신 말씀대로 11월 중순경 해당 지방노동청사무소에 퇴직금 지급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와 같은 곳에서 일했던 리포터 두분도 같이 신청서를 내셨더군요. 그분들도 저와 같은 이름의 리포터이지만 하루 4시간, 해당 프로에서 교통정보를 안내하는 방송리포터로, 저와는 그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
> 그렇지만 저와 그분들은 같은 리포터라하여 같이 조사를 받았었고 12월초쯤에 담당하시는 감독관께서 저에게만 전화를하셔서 "퇴직금산정을 하러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분에겐 결정된것이 없으니 알리지말라 하셨습니다
> 그러더니 바로 몇일뒤 전화하셔서 본 지방청에서는 결정할수가 없어서 본사질의로 올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혹시라도 리포터란 이름으로 묶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이시점에서 제가 할수있는 일은 없는 걸까요?
> 있다면 어떤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 걸까요?
> 그리고 노동청 본사에서 결정하기까진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데 보통 어느정도 걸리나요?
> 두서없이 나열한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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