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17:18

안녕하세요. 이기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하는 사문서로써 체불임금을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대응방침 등을 알리게 되면 사용자로써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테니까요.

2. 근로자의 당사자간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임금지급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제출 등을 통해 사직의 의사를 표하였다면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될 소지가 큽니다. 이 경우에는 사직서제출에 대한 사용자측의 사기, 강박이나 강요로 인하여(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정도였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기정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대구에사는 이기정 입니다.
> 2000년 5월 말에 세종IT에 연봉 1800에 계약을 하자고하며 입사를 하였으나
> 계속해서 임금을 체불하고 3개월 후 투앤몰닷컴 으로 법인명을 바꾸었으며
> 대표이사도 다른 사람으로 되었이으며 임금을 계속해서 미루고있읍니다..
> 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차일피일 미루며 11월에는 일이없다며
> 퇴사를 하라고 강요를 하여 지금은 다른 직장에다니는데
>
> 체불임금이 6,000,000만원이 넘으며 계속 독촉을 하였으나
> 전화도 안받고 피하는 중인것같은데
>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
>
> 그리고 퇴사를 강요하였는데 계약위반이 아닌지?
> 계약위반이면 1년치 임금을 다받을수는있는지 알고싶군요..
>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긴했으나 먼저 낸 직원들 경우를 보니
> 답답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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