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5 10:44

안녕하세요 김정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른 생리휴가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휴가(유급)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1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누구나 사춘기가 지나면 생리현상을 겪게되며 이때 무리한 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통, 생리불순과 심하면 불임증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이러한 생리적 특성에 따라 이 기간동안의 심리적 안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근기법 제71조가 설정된 것입니다. 이느 단순히 여성 근로자의 생리현상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여성만이 갖고 있는 '모성보호'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제정의미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생리일에 일을 하지 말고 휴식을 갖도록 하라는 것이며, 사업주는 이를 위해 이기간을 부여하라라며 강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급으로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며 유급으로 주어야만 합니다.

생리휴가는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공무원(공무원의 경우, 보건휴가라 침함)이든 아니든 또는 직위고하나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또 여성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생리휴가를 주어야만 합니다.

다시말해 생리휴가제도의 근본취지는 엄격히 말해 '여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토록하는 강제조항입니다.

따라서 여성근로자는 회사의 눈치를 보지말고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임금구조가 기본급만으로는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생리일에도 근무하고 생리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근로자들 스스로가 의식을 개선해야할 문제라 할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1회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생리휴가유급근로수당(=생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수회에 걸쳐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 종용했음에도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용치 않았을 경우에는 휴가사용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의 일반적인 행정해석입니다.

4. 아울러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각자치단체의 조례등에서 생리휴가(=보건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나, 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무할 시, 수당을 지급하라라는 명시사항은 없습니다.(이는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가 유급으로 사용하고 만약 이를 사용치 않고 근무하였다면 '사용자가 휴가를 사용토록 권장,종용하지 않은 전제하에서 생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2)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경우,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고 만약 이를 사용치 않고 근무하였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귀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시설을 위탁운영하는 회사라면,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 할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온 기준에 관계없이 '우리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하자'는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려오는 기준 또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근로조건을 제한하는 무법소위의 기준 또는 지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은 wrote:
> 저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의 근무조건이나 급여체계는 관의 기준에 준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생리휴가와 수당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관에서 내려온 기준에는 아예 생리휴가와 수당이란게 있지 않더군요.
>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저희 관리파트에서는 서울시 공무원도 생리휴가만 있을뿐 생리수당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
>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생리휴가는 명확히 유급휴가인데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넘어갈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 이 제도를 우리 사업장내에라도 먼저 정착시키기위해 꼭 알고 싶습니다.
> 즉, 공무원들은 생리수당제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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