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13:44
저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근무조건이나 급여체계는 관의 기준에 준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생리휴가와 수당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관에서 내려온 기준에는 아예 생리휴가와 수당이란게 있지 않더군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저희 관리파트에서는 서울시 공무원도 생리휴가만 있을뿐 생리수당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생리휴가는 명확히 유급휴가인데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넘어갈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 사업장내에라도 먼저 정착시키기위해 꼭 알고 싶습니다.
즉, 공무원들은 생리수당제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자료 요구 사항 2001.01.10 383
농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2001.01.09 468
Re: 농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2001.01.10 477
법원판결에승소하고강제집행까지청구했으나.. 2001.01.09 662
Re: 법원판결에승소하고강제집행까지청구했으나.. 2001.01.10 500
밀린임금을받지못하고있는데 2001.01.09 404
Re: 밀린임금을받지못하고있는데 2001.01.10 405
정리해고 수당에 관해... 2001.01.08 667
Re: 정리해고 수당에 관해... 2001.01.08 1867
야간수당 심야수당에 대한 내용 2001.01.08 1259
Re: 야간수당 심야수당에 대한 내용 2001.01.08 2254
산재보험에 관해 2001.01.08 469
Re: 산재보험에 관해 2001.01.08 447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2001.01.08 464
Re: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2001.01.08 486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1.01.08 460
Re: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업무상 발생한 손해금과 임... 2001.01.09 850
임금체불에 대해 공증을 받았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1.01.08 422
Re: 임금체불에 대해 공증을 받았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1.01.09 1184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1.01.08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5634 5635 56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