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5 08:57

안녕하세요 이화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년마다의 파견(상주)근로계약을 매년 반복하여 11년간을 계속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근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종신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단 어떠한 경우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측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정황을 남길 필요(유선상으로 사직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가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 탄원서나 호소문 등을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회사측에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차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증거자료(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직강요 또는 일방해고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탄원서 또는 호소문은 특정한 양식이 필요치 않을 것이며, 내용상으로는 1) 회사가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하다 2) 장기간 근로계약이 반복됨으로 인해 이른바 종신근로계약상태와 마찬가지인데, 회사측의 사유만을 들어 사직하라는 것은 너무하다 3) 사직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라는 요지가 함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탄원서나 호소문은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정당한 정리해고가 될 것이며, 동법 제31조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 정리해고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비록 외형상은 자발적인 퇴직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란 1)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명시적으로 회사측의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명시될 것 2)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자료 - 회사측의 권고사직문, 위로금 수령여부 - 가 보완될 것 등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부당정리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해드린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화용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회사에서 정말 황당한일을 당했습니다.
> 11년동안 열심히 일만해왔는데 이런일이 닥치다니요 ...
> 모회사에 입사해서 11년간 파견(상주)근무를 하고 있던중 유선상으로 권고사직을 강요하더군요.
> 이유는 과장이 상주지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구요.
> 그래서 지사(각지방에 지사가 있음)로 들어갈려고 하니 받아주질 않구요.
> 지사장과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뾰족한수가 없답니다.
> 뾰족한 수가 없다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업더군요.
> 상주지에서 안된다면 지사에서 근무를 할수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
> 99년 영업실적도 98년도 대비 많이 신장하였으나 인원충원으로 마이너스가 되었다며 인원감축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가 나가면서 다른인원이 들어옵니다.
> 제이름으로 1년간 상주계약(현6개월 남아있음)이 되어있는데 저를 빼고 다른사람으로 대체할수가 있습니까 ?
> 회사가 무작정 인원감축을 하는것 같구...
> 기존사원을 정리하고 인턴이나 용역사원으로 대체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 너무 회사의 익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요.
> 참 슬픔니다. 너무나도 ~
> ............................................
>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 구조조정을 이유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다 힘없고,백없는 서민들이죠 ...
>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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