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16:56

안녕하세요. 한경희 님, 한국노초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용직, 시간급직, 월급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로형태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한 이상,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은 계약의 형식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가 (계약형식의 구별없이) 얼마동안 계속되었는가'가 중심포인트이기 때문이죠.

2.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성 임금입니다. 다만,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를 하기로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을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경희 wrote:
> 제목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글쓴이
> 2069050 읽음 8
> 추천 0 날짜
> 2001/1/3 15:54
>
>
>
>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걱정이 되서...
>
> 이렇게 글 올립니다....
>
> 내용이 좀 길더라두 읽어주시고...
>
> 답변 부탁드려요~~~
>
> 전 '99년 12월 말에 1년계약(정직원)으로
> 회사에
>
> 입사했습니다(그회사 소속이면서
> 다른회사로 파견
>
> 근무하는 일)...처음 2달은 4대보험을
> 들었는데,
>
> 사장이 내야할 보험금과 함께 제 월급에서
> 퇴직금
>
> 명목으로 5만원씩 더 뺀다는
> 소릴듣고...그냥
>
> 시간당 아르바이트로 상여금과 퇴직금 없이
>
> 월급만 순전히 받기로 했죠...80만원씩....
>
> (처음 입사했을때도 보험만
> 들어줬지...상여금이나
>
> 퇴직금은 전혀 없다고 사장이
> 말했었습니다.....)
>
> 계약기간은 2000년 12월 말로
> 끝났습니다....
>
> 1년 근무했습니다...
>
> 여기서 다른분들 얘기를 읽어보니..1년이상
> 근무
>
> 했다면..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 하셨던데...
>
> 1)저처럼 중간에 아르바이트로 바꾼것도
> 상관없이
>
> 1년만 근무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
> 2)처음에 사장이 퇴직금은 무조건 없다고
> 했는데
>
> 그런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지....
>
> 3)계약서상에서 퇴직금지급은 없다!라고
> 쓰여
>
> 있었다면 가능성이 없나요?
>
> 처음엔 그냥 치사해서 포기하려고
> 했는데....
>
> 지금은 오기가 생기네요~~ 처음부터 사장이
> 너무
>
> 치사하게 나와서 제 권리를 찾으려고
> 합니다...
>
> 돈이 문제가 아니라 법에 호소해서라도....
>
> 받아내고 말껍니다....
>
> 너무 내용이 길죠~~ 죄송해요....
>
> 답변 부탁드리구요.....
>
>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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