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5 08:17

안녕하세요 안수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5개월정도 쉬었다'는 의미가 노사간에 근로계약관계가 계속유지되는 속에서 잠시 휴직하였던 것이라면 당해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노사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중단(퇴직후 재입사)된 기간이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아마도 98.3에 입사하여 2000.초까지 재직하고 출산문제로 퇴직하였다가 사업주의 권유로 2000.6에 재입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 이러하다면 98.3~2000.초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2000.6~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봉제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연봉계약에서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지 않는 이상 퇴직금은 지급받아야만 합니다. 즉, 연봉제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연봉계약을 통해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자는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기에는 명분이 없다할 것입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의 산정은 <'평균임금(일급)'*30일*근속연수(연,월,일)> 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라함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의 월급여(각종세금공제전금액)와 년간상여금,연간연차수당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지, 세무서 등에 신고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세무서등에 신고된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자신이 수령한 임금(세금공제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차산정하여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액과의 차액분을 미지급퇴직금으로 재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자신이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과 달리 실제 월급여 등으로 수령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임금명세서나 임금지급통장사본-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수진 wrote:
> 저는 개인사업체에 다니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 2년정도 다니다가 출산으로 인하여 그만 두었다가 사업주의 권유로 다시 다니던 직장에2000년 6월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초기에 제가 다닐때에는 연봉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안준다고 했었는데,지금은 다시 받느 월급을 더 적게 신고하고 퇴직금을 다시 준다고 합니다.구두상으로 말입니다.
> 백만원 받았다면 팔십만원만 갑근세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나중에 퇴직금이 목돈이 되니까 부담이 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말입니다.
> 사업주가 시키는데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 업종이 어떤 영업을 하는 업종도 아닌데,보너스주는게 부담이 된다면서 말도 안되는 연봉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퇴직금을 준다면서 월급을 낮게 신고한다고 합니다.
> 그리고 제가 98년 3월에 들어왔다가 5개월 쉬고 다시 나왔는데 만약에 퇴직
> 금을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함꼐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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