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11:14
저는 개인사업체에 다니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2년정도 다니다가 출산으로 인하여 그만 두었다가 사업주의 권유로 다시 다니던 직장에2000년 6월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제가 다닐때에는 연봉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안준다고 했었는데,지금은 다시 받느 월급을 더 적게 신고하고 퇴직금을 다시 준다고 합니다.구두상으로 말입니다.
백만원 받았다면 팔십만원만 갑근세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나중에 퇴직금이 목돈이 되니까 부담이 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말입니다.
사업주가 시키는데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업종이 어떤 영업을 하는 업종도 아닌데,보너스주는게 부담이 된다면서 말도 안되는 연봉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퇴직금을 준다면서 월급을 낮게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98년 3월에 들어왔다가 5개월 쉬고 다시 나왔는데 만약에 퇴직
금을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함꼐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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