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5 14:22
안녕하세요.
일전에 연차수당지급시기변경에 관하여 질문하였던 회사입니다.
연차휴가 지급일 계산을 중간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정하는 방법을 "10일 * (근무개월 / 12개월) = 연차일수" 라고 알려주셨는데요, 만약 12월이나 11월, 10월에 입사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중간입사자들은 일정일자만큼 소급하여 년차휴가를 받은다음 다음해부터는 10일의 년차를 부여받게 되는데 12월이나 11월 입사자들은 1-2개월 근무한 후 다음해에 10이라는 년차를 부여받게 되는것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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