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3 10:46

안녕하세요. 방요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으로,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에 180일 이상(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사유로 이직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한 회사에 180일이 아니라 18개월 안에 채용되었던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에 다니시기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회사를 다니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일을 하시다가 손목을 다치셨다니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치셨는지 정황은 모르겠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4일 이상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부상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방요한 wrote:
> 일틀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니 회사형편이 어렵다니 하는 이유로 저에게 권고사직을 시키더군요..근데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손목을 다쳤습니다. 부당하지만 지금은 실직상태인데 듣기에 고용보험금이나 실직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닌지는 2000년 8월 1일부터구요..실직일은 2000년 12월 10일까지입니다...그래도 실직급여나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이런 일도 처음인지라...잘 몰라요..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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