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2 15:39
일틀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니 회사형편이 어렵다니 하는 이유로 저에게 권고사직을 시키더군요..근데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손목을 다쳤습니다. 부당하지만 지금은 실직상태인데 듣기에 고용보험금이나 실직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닌지는 2000년 8월 1일부터구요..실직일은 2000년 12월 10일까지입니다...그래도 실직급여나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이런 일도 처음인지라...잘 몰라요..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세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