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09:58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데이콤 노조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귀하가 의무복무기간을 5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보아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병역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무급휴직 또는 정직기간, 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중 3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파업중의 기간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어 계산됩니다.
>
> 즉, 파업기간이나 직장폐쇄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할 것인가하는 것은 회사측의 재량이 아니라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병무청예규 3-64호(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
> 2. 직장폐쇄는 사업주가 사업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등 선별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신 대전지역이 제외되어 있다면, 차후 대전지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인지는 대해서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 3. 직장폐쇄로 인해 전문연구요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당해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되고 병역법 제41조 2항("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으로 인하여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라 연장종사하는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
> 병역특례요원의 쟁의행위 참가에 따른 처우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http://www.mma.go.kr --> 인터넷 민원실 --> 행정정보공개 자료에 병역특례요원에 대한 복무처리문제에 관한 해설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