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2 13:51
안녕하세요...
병역특례자로 데이콤에 근무중인 연구원입니다. 저희 회사가 파업중이고 사측에서는 직장폐쇄 신고를 하였습니다.
몇가지 알고 싶은 점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파업 기간이 복무기간(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가?

2. 1의 사항이 회사의 재량인가?

3. 파업 기간중 위수 지역 이탈 문제.
(즉, 파업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가 위수지역을 이탈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4. 3의 사항이 직장폐쇄 기간중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위수 지역 이탈 문제)

5. 사측은 강남,용산,안양에 대한 직장폐쇄를 신고하였는데 그렇다면 대전에 있는 연구소도 직장폐쇄의 대상이 되는지?

6. 직장폐쇄 시점에서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하는가?

7. 파업 시점에서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하는가?
(위의 6,7 질문은 병역특례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8. 병역특례자들은 회사를 옮겨야 하는 경우 여유 기간 6개월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통합계산인가 개별계산인가? 즉, 전체 5년 복무기간 중 6개월의 여유기간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한 번 회사를 옮길 때마다 6개월의 여유기간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9. 병역특례자 개인 또는 개인이 속한 단체가 민,형사상 제소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10. 병역특례자가 불법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좋은 하루되시고 다시 한 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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