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3 09:46

안녕하세요. 이경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산재처리를 위한 '업무상 재해'는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즉 심근경색, 동맥경화하는 주된 사인만으로는 업무와의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심장관련 재해인 경우, 과도한 업무수행에 따른 발명이라는 것을 입증만할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이른바 '과로사')로 판정될 확률이 큽니다.

2. 심근경색 등의 과로사에 대해서는 굳이 사망장소가 업무장소이었는냐, 아니냐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비록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 도중에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과로여부는 작업시간, 노동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이 고려됩니다.

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특히 업무와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의사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의사의 소견이 부족하다 하더라고 재직중 근로자의 업무패턴, 부과된 업무의 경중여부, 휴식에 대한 배려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연관이 있다 없다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립니다.

4. 심장질환으로 인한 재해 또는 사망의 경우 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긴장이나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경우 ② 업무의 양과 시간 등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등에 대해 '업무상재해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으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과 시간,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이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노동부, 업무상 사망에 대한 재해인정기준)

5. 이러한 기준 등에 따라 업무상재해라 판단되시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회사측에서 과로사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한결 쉽게 업무상재해로 판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재법상 업무상재해 보상외에 사업주의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및 사업주를 상대로하는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 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화 wrote:
>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상의 산업재해사망으로 보아지는지 궁금합니다.
>
> 질의 내용 : 본인이 아는 분이 2000.12.11. 아침7시경 대중교통수단(버스)를 이용하며 출근하는도중 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2000.12.11. 아침 7시 20분경 사망하였습니다.
> 사망자는 58세로서 어려운 사회여건속에서도 가족부양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출회사에서 영업에 관한 업무를 해왔으나 경기침체등으로 근무중인 회사의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심적압박감을 항상 지니며 생활하는도중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 이런경우 업무상의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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