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3 09:16

안녕하세요 이상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위원회의 심사관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사무국에서 부당해고 등에 관한 심판 또는 노동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공무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법 제28조에서 정하는 비밀엄수의 의무("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고나한여 知得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담당심사관이 실제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형사상 뇌물죄 또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만, 뇌물을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위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공복(=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금품수수을 기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의당 공무원법에 저촉될 수 있겠다 판단됩니다.

2. 문제되는 심사관에 대해서는 일단 조직내부적으로는 관할 최상급조직인 노동부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 조직내부적으로 담당 심사관을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수 잇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이와 별도로 문제되는 심사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문제는 관할 검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심사관은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에 따라 판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그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13일이 판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기간이라면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다시한번 문의해보고 빠른시일내에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노동위원회 규칙 제32조에 따라 판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는 것이 담당심사관의 책임이라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할것이나, 경우에 따라 30일이 조금지난 싯점에서 송달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천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제가 '노동위 심사관 돈 받고 판정개입'이라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읽었습다. 이러한 경우 심사관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법의 처벌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 제가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었는데, 담당 심사관이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해와 위원장을 제외한 두 명의 공익위원에게 잘 봐 달라고 하며 사례를 하겠다고 전화를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익위원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15분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제가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 제가 담당 심사관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려면, 어디에 어떤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고소내지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현재, 구제신청 건은 심문회의를 마치고 판정회의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12월 13일)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까지 판정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내에 판정서를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판정서를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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