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2 10:17
수고하십니다.
제가 '노동위 심사관 돈 받고 판정개입'이라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읽었습다. 이러한 경우 심사관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법의 처벌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었는데, 담당 심사관이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해와 위원장을 제외한 두 명의 공익위원에게 잘 봐 달라고 하며 사례를 하겠다고 전화를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익위원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15분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제가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제가 담당 심사관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려면, 어디에 어떤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고소내지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구제신청 건은 심문회의를 마치고 판정회의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12월 13일)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까지 판정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내에 판정서를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판정서를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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