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2 16:01

안녕하세요 blu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합당한 절차와 방법없이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정리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설령 회사측의 경영상의 악화사유가 인정되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에 처해 있다고 해도 사용자는 반드시 동법 제31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60일전 통보,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대상자 선정)를 거쳐야만 합당한 정리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2.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례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협의라면 통보식의 요식절차만을 거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동법 제31조 3항에서 "성실하게" 협의하라라는 것은 단순 통보식의 사용자 중심의 협의가 아니라 진실된 자세에서 근로자대표를 파트너로 삼아 '합의'에 준하는 수준과 방법으로 협의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왕에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대응하시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4. 이제 중요한 것은 대상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중심으로 단일한 요구안을 마련하여 함께 하나되어 행동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체이해관계 근로자가 함께 토론하고 함께 움직여 행동하는 것을 제일의 모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 wrote:
>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회피노력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저희는 2년전에 이런 일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지금 연구지원부서-행정업무,사무보조,비서,자료실,홈페이지담당 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최소인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3명에게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행정업무에 있는 다수는 아직도 정규직입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들만 정규직으로 남아있으면서 무작정 40% 감축이라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2년전 정규직이던 사람들도 여직원들은 거의 계약직으로 바뀌었답니다. 대부분의 행정업무담당 빼고요..만약 인원감축보다 고통분담-아니 그들이 누렸던 특혜 폐지가 더 맞겠죠- 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면 그런 노력을 한 후..그래도 안되면 잘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료실 2명 중 한명을 자르면서 자료실에서 아르바이트할 생각 없냐고 했답니다. 그럼 아르바이트를 구할 생각까지 있다는 뜻일테고요.. 인원이 남아서 자르는 것은 아닐테고요... 마치 저희에게 지급하는 돈이 많아서 아끼려는 뜻보다는 몇명의 인원감축으로 이만한 구조조정했다라는 보여주기식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대응할 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제대로 경영할 생각도 없이 무조건 악화되면 몇명 자른다...좋아지면 다시 뽑는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고통은 남에게 전가하면서- 참으로 부당한 것 같네요...
> 이달 초에 31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고 개별통지 받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근로자대표가 구성되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어떤 합당한 이유없이 무작정 해고통보한 것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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