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2 01:01
외국인 은행에서 5년반 정도 근무후 지난 9월30일자로 퇴직했습니다. 타 외국인은행들이 모두 그러하둣 저희 은행도 노조와의 2000년 연봉협상이 초 여름에 시작하여 지난 11월말에야 타결되어 모든 노조원이 12월에는 2000년 1월부터 소급적용된 연봉인상분을 받게됩니다. 저도 재직시 노조원이었으며 연봉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퇴직하였습니다. 저희 은행은 연중에 퇴사하는 노조원들도 대개가 그 소급분을 퇴직금에도 반영한 것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점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재직중 2년에 한번 꼬박 꼬박 승진도 했으며 퇴직시에는 부서장으로의 승진도 제의 받을정도로 충실하게 근무했으며 인정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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