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4 19:24

안녕하세요 이승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대개 판사들의 경우, 자신의 소신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관련 선례나 판례들을 참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원고가 굳이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사건의 판례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담당판사에 대한 예가 아닐 듯합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를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자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언급하고자하는 사건이 동일사건이라 한다면 소장원본에 "피고회사의 근로자 아무개 등외 몇명도 본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대법원으로 부터 확정판결(사건번호 : ~~)을 받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저러한 측면에서 원고측의 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라는 정도로 언급하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2. 우선 귀하의 소장제출에 대한 피고회사측의 답변서를 받아본 상태에서 어떠한 자료를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지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송의 경우, 원고측의 소장제출에 이어 피고측이 의당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는 답변서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인바, 이러한 피고측의 1차 답변서 제출에 의해 당사자간의 쟁점사항의 윤곽이 들어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일단 문서제출명령신청은 피고측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그 신청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화 wrote:
> 안녕하세요?
> 상담번호 3479 평균임금에 대한 신속한 회신에 감사합니다.
>
> 퇴직금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사안(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과 관련,1981.4.1.당시 사업내의 최다수 근로자와 퇴직금 규정)은 이미 퇴직 직원의 회사상대 퇴직금 청구소송으로 대법원 판결로 확인 되었습니다.
>
> 질문합니다.
>
> 1.본인의 소송에서 상기 쟁점사안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장에 상기 대법원 판례만 원용하면 되는지,아니면 관련판례를 복사하여 갑호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 2.상기 쟁점사안을 입증하기 위하여 회사(피고)상대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해야 할 경우, 어떤 문서를 신청해야 되는지요? 회사는 해운회사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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