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6 10:55

안녕하세요 이보행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요양급여(요양보상)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드는 일체의 치료비(진료비, 약제 또는 보조기구비, 수술비,입원비 등),개호비(간호사,간호보조사 또는 가족이 간호하는 경우 가족개호비)전원비(치료병원을 옮기는데 드는 일체비용),재요양비 등을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대개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직접지급하기 때문에 피재해 근로자가 이를 자세히 알수는 없을 것이나, 자세한 내역은 병원측 관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종결조치한 이후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산재로 요양했던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요양의 인정을 받으면 회사를 퇴사했다거나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등에 상관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 재발한 부상 또는 질병간에 부위적, 시간적으로 보아 의학상 인과관계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의학적으로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성형-정형 수술로 신체장해등급이 확실히 저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예규 제 157호 21조 참조)

재요양을 받으려면 최초 요양을 승인한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서와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후 회사측의 과실여부에 따라 회사측을 상대로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보행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99년도 4월에 산재를 당해서 올해 7월경에 산재치료가 끝났습니다.
> 그리고, 지금은 치료후 경과를 보고 있는중이죠 그런데 자료실에서 보니깐 산재치료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 저는 치료를 받는중에 휴업급여는 받았지만 요양급여라는건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 도대체 어떤 급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후에도 지급을 받을수 있는것인지도 알고 싶구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 치료종결후에 회사측에 전화를 했더니 그저 편한 상대처럼 안부만 묻더군요
> "그래! 그럼 몸조심하고, 열심히 살어"정도로 대충대충 넘어가더라구요.... 지금의 저의 몸상태는 그리 좋은편은 아닙니다. 치료는 끝났지만, 병원측에서도 완치라는 판명은 나지 않았으니깐요. 그 사이에(병원치료후,재발시 까지) 들어가는 약값따위는 제가 지불하면서
> 버텨야 하는지....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 재발시 근로복지공단에 재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그땐 치료비(병원비,약값,등등)는 제가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누군가에게 듣긴 했는데 확실치가 않아서 확인하고 싶군요.
> 부디 빨리 저의 질문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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