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7:17

안녕하세요. 안수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당사자간에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와 그 기일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나게 되면 미지급퇴직급은 체불임금이 되는 것이죠.

2.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수실 wrote:
> 퇴직한지 한달정도 된 사람입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사정이 나쁜것도 아니면서요.
>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여부와 근로기준법에 퇴직후 14일후에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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