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한달정도 된 사람입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사정이 나쁜것도 아니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여부와 근로기준법에 퇴직후 14일후에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여부와 근로기준법에 퇴직후 14일후에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