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22:55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은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과 특정한 사업을 위해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개의 회사의 경우, 매년마다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고등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무관합니다.(근로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뜻하는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해 갱신됨으로써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회사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4년을 갱신해왔으므로 일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계약서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고, 매번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퇴직금 정산이 이뤄졌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대법원 판례라는 점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4. 귀하가 문의하신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이는 해고가 아닌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해고라는 것의 본래의미는 근로계약의 종료가 아니라 "계속근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5.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게 해달라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을 사과드립니다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국립대학 부속기관에서 1년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말이 재계약 시기인데, 지난 4년간 (첫 1년 계약 + 3회 갱신) 아무런 문제없이 재계약을 하며 근무했습니다.
>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일은 부속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업무인데, 지난 4년간 저의 계약서에는 크게 두 가지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연간 840시간 강의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타 교재개발 및 연구등입니다. 그런데 연간 840시간 강의에 관한 조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왔지만, 둘째 기타 업무조항에 관해서는 판단의 기준도 전혀 없고, 저와 저의 동료들의 업무의 성격상, 각자의 강의준비하는 것 쯤으로 해석되어왔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강의시간외에는 사무실(20~22명이 함께 쓰는 공간)에서 반드시 근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강의가 월~금에만 있기 때문에 강사들에게는 토요일이 공식적인 휴무일이었습니다.
>
> 그런데, 바로 지난 10월 19일에 재계약을 위한 새계약서를 받아보니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현재 계약은 10월 31일이 만기입니다. 또한 저희 기관에서는 개별 계약을 하는데 제 계약 만기일이 제일 먼저 다가온 경우입니다.)
>
> 1. 강의는 종전대로 연간 840시간을 한다.
> 2. 교재개발, 프로그램기획등을 담당한다.
> 3. 공무원 근로규정에 준하여, 주당 44시간을 사무실근무를 한다 (1일 8시간 + 토요일 4시간) -- 기관장의 해석에 의하면, 이 44시간에 강의 시간도 포함됨.
> 4. 저희 강좌의 특성상 7주마다 1주씩 방학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방학이었슴), 이 방학기간에 쉬는 대신 평소에 1일 평균 0.8시간을 추가근무한다. (어떻게 0.8시간이 계산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음)
> 5. 임금은 지금까지 매년 상승하던 것과 같은 폭으로 상승 지급한다
>
>
> 저의 근로 상황에 관하여 두가지 참고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 첫째, 저와 저의 동료들은 대학총장 발령이 아니라 보직을 맡고있는 기관장(관련학과 교수) 발령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신분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 4년간 한번도 강의시간외에는 사무실근무를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야한다는 것이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
> 둘째, 관련학과에서 보직을 맡아 기관장으로 오는 교수들의 기관장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런데 현 기관장은 지난 9월 1일에 새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
> 지난 10월 19일에 처음 재계약통보를 받고, 변경내용에 관하여 기관장과 상의하려고 했으나, 기관장의 사정으로 10월 23일에 면담을 했습니다. 기관장이 새로운 변경내용에 관하여 절대적인 입장인 것을 알고, 제가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새 계약내용에 관하여 통보 기간이 너무 짧으니 10월 30일에 시작하는 차기 7주 강좌기간동안만 근무할 수 있게 현재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이름으로 나간 강좌에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와 같이 계약이 만기된 상태에서 강사가 원하면 2~6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한 전례가 무수히 있습니다. 저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은 것에 관하여 항의했더니, 기관장의 말이 "미안하다고 했는데 더 뭘 어떻게 하냐"고 하더군요. 기관장의 행정업무를 맡아서 하는 행정실장은 저에게 왜 진작에 재계약에 관해서 물어보지 않았냐고 하는데, 저희 직장에서 지금까지 재계약을 해온 전례를 보면 재계약 날짜 하루 전이나 어떤때는 바로 재계약 날짜에 가서야 재계약 갱신을 해왔으며, 이는 근무조건상 아무 문제없이 갱신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
> 작년에 당시 기관장과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조건이나 계약자체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근로자건 고용주견 상대방에게 30일 이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서, 올 10월 31일에 만기가 되는 저의 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저와 같이 1년 계약고용이라도 3회씩이나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이 번에도 재계약이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이는 일종의 부당해고라고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
> 지금 지난 4년간으 퇴직금 (본봉 x 4년)만 지급하고 계약이 말소된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30일 이전에 통보하는 것을 어겼을 경우 30일분 임금을 지급하는 법도 무시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제경우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 만일 제가 일하던 이 기관의 행의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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