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6:52

안녕하세요. 최희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휴가) 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사규대로 또는 사용자 개인판단대로 시행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은 60일입니다. 그리고 이 휴가는 연월차휴가 등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란 의미는 사용자가 법령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해주지만 당해 휴가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사용자는 동법 제72조에 따라 '출근함으로써 보장되는 임금'(통상임금이라고 함 : 기본급 +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신청은 미리 사용자에게 신청하여야 할것이지만 그 사용방법은 '산후 30일이상 확보'라는 원치만 지켜진다면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일 기준으로 이전 30일, 이후 30일을 사용하든, 출산일 기준으로 이전 15일, 이후 45일이든 출산일 기준으로 이전 1일, 이후 59일을 사용하던 그 사용방법은 보호객체인 출산여성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그냥 유급휴가가 아니라 유급'보호'휴가이니까요..)

2.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는 "여자근로자가 산전, 산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의 해고금지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도 할 수 없으며, 해고를 근로자가 사후 승인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입니다.

3. 법에 명시되어 있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불이익(?)때문에 제대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도 전에 동료근로자들도 느낀 부분일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성의 산전후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퇴직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산전후휴가부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아직 시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무조건 법적인 대응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사용자가 전혀 몰상식하게 나온다면 근로자측에서도 법적으로 정면대응할 필요가 있겠지만, 섣불리 근로자가 먼저 법적대응 운운하면 사용자측에서도 감정적으로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조금은 사용자를 설득할 시간적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전후제도의 취지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납득시켜나가 해고처분을 철회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 거라 여겨집니다. 회사를 이해시킬수있는 자료들이 필요하시다면 재차 연락해주십시오.

또한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해고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당연 부당해고로 법적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처분이 취해진다면 한국노총 홈페이지(www.fktu.or.kr)를 방문하시어 여성고용평등상담실에 들리셔서 대처방법 등을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희숙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임신 8개월에 접어든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 내년 1월 초가 예정일이기 때문에 12월까지만 다니라는 사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만 두는 것도 아니고 임신해서도 예전에 하던 업무는
> 지장없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산전후휴가(사내회칙에도 60일로 정해져 있음. 하지만
> 지금까지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한명도 없음)만 보장된다면 계속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 하지만 여직원이 한명 밖에 없어서 제가 산전후휴가 동안 대신할 여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고 당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래도 해고를 당한다면 복직을 하기 위해 어떤
>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 답변 기다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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