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3:06
1998년 6월 말일자로 퇴사하였으며 현재 4개월의 급여와 퇴직음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사장이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말로는 자기는 들어가서 살고 나오기도 하고 벌금도 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군요. 돈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열받습니다.

다음 절차는 제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이 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 (1)필요한 서류와 (2)절차 (3)소요되는 비용 등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봐도 송달료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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