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5:34

안녕하세요. 김윤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1일의 휴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라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약정한 근로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적은 자라할지라도 그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수를 5일로 정하였다면 5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주휴수당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학교의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때는 휴업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다고 봄으로, 이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휴업일은 주휴일의 발생요건인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그 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 역시, 회사측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한 날은 그 지급요건인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가 주차, 월차, 연차를 부여받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3. 학교급식의 경우,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월의 전부를 근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월차나 연차유급휴가의 지급요건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월차나 연차의 지급요건인 소정근로일수는 달력상의 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방학이 있는 8월과 12월은 소정근로일수를 방학일 전까지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방학일 전까지 개근하였다면 법정휴가인 월차와 연차를 부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월의 전부(일부분이 아니라)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도 마찮가지구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윤주 wrote:
>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보조들의 주차,월차,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1.주차수당-학교사정에(학교공사) 의해 주중 1일을 근무하지 못 했을경우 주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까?,또 주5일 급식을 하여 토요일날 근무를 안해도 1주일 만근으로 계산해 주차수당을 지금해야 합니까?
> 2.월차수당-1번과 같은경우 1달 만근으로 계산해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 일용직 조리종사원들은 다른 일용직과 달리 방학때는 근무를 할 수 없고 8월과 12월 2월은 개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1달을 채워 일 할 수 없습니다. 이럴때는 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못 합니까?
> 3.연차수당- 2번과 같은 관게로 빠지는 달이 있어 연차수당을 몇칠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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