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6 16:33


안녕하세요. 무명씨,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촉탁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형태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조건을 규정한 법이므로, 촉탁직이든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촉탁직"의 본래적인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임시로 어떤 일을 맡아본다는 뜻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현재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나 본래의 직무내용이 따로 정해져있는 사람을 다른 종류의 근로계약으로 위촉하여 임시적으로 업무를 맡겨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임시적으로 재고용할 때 촉탁직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촉탁직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규직과 근로조건(임금이나 기타 근무조건)을 다소 다르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이 정해져있다면 이는 무효로 근로기준법이 무효인 부분을 대신하게 됩니다.


참고할 내용

  •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https://www.nodong.kr/403393

  • 경비원은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못돼나요?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https://www.nodong.kr/841463

  •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https://www.nodong.kr/864106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명씨 wrote:
> 안녕하십니까?
>
> 항상 약자들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오늘도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 저의 연봉계약서에는 "촉탁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촉탁직이란 것이 단지 저희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명칭인지, 아니면 노동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
> 명칭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일하는 환경이나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있어서 정규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
> 즉, 사측에서 어떤 목적으로 직원들을 촉탁직과 정규직으로 나누어 놓았는지도 구체적으로
>
> 알고 싶습니다.
>
> 임원분들은 정규직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는 하는데, 제가 다른 직원들을 볼 때 괜한 주눅이
>
> 들기도 하는군요.
>
> "촉탁직"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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