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1 16:07

안녕하세요 양춘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와 '의사진단서'. '목격자진술서','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근로자에 의해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요양신청서를 교부받아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치료비가 걱정이 아니라 남편되시는 분이 사업주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치료가 완치될때까지 치료받는 방법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춘자 wrote:
>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저희 남편을 대신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 저희 남편의 직업은 인테리어 목수입니다. 지난 3일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의 한 박스 공장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같이 일하던 동생의 실수로 오른 손 검지 손가락의 뼈가 5조각이 나서 이천 고대 병원에서 3개의 핀을 박는 1시간 20분의 수술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집주인은 자기네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손을 때린 동생을 과실치상으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병원에 있어야 하지만 현장 일때문에 며칠에 한 번씩 현장을 가서 작업지시를 내리고 하는 저의 남편에게 오히려 작업이 늦어 진다고 기분 좋지 않을 말을 듣고 오곤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붙여 마무리 하겠다는 것도 품값이 든다는 이유로 붙이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 신랑을 욕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이곳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 이제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흠을 잡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늘 현장에서 철수 했습니다.
> 사실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 저희는 최소한 병원비라도 줄 줄 알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작업현장이 7인 이상일 때는 산재를 들어야 하는 데도 들지 않고 있는 현장에서 또 다시 저희 신랑 같은 사람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저희 신랑은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품 값을 받고 들어가 일을 한 것인데....병원에서도 회복후에 손을 쓸 수 있을 지 장담을 못하고 일는 실정입니다. 하루가 급한 저희 에게 빠른 소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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