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9 14:58

안녕하세요 김모군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행위에 대한 댓가입니다. 귀하의 경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임금을 분단위까지 환가할 수 있다면 당연히 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모군 wrote:
> 우리 회사는 참 이상 합니다 잔업이9시에마치면 9시5분전에회사를 나가면 10분일했는 임금을주지안는 것입니다 이름은 못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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