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0 13:08

안녕하세요 양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중 과중한 물건을 자주들어야 하는 관계로 허리에 무리가 간것 같습니다.

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서는 "과거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었으나, 최근 산재보험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 판정기준은 "근로자가 과거의 병력을 갖고 있었더라도 기존의 질병이 업무상 과로에 의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로 본다"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단정내리기는 어렵겠지만, 과거 허리통증이 있었던 문제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 인정받는데에 유리한 부분은 아니지만, 입사이후 업무패턴, 작업량, 허리의 사용정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가 판정이 되면 치료기간동안의 치료비는 물론 치료기간중의 임금, 치료종결후 장해가 발생할 시 장해보상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을 수 있으며, 치료종결후 사업주의 책임부분에 대해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질문을 통해 사업주의 책임이 어느정도이냐는 부분에 대해 물어오셨는데,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급한 문제라 사료됩니다. 산재전문 노무사 등과 협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요.

아울러, 전통적인 개념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중의 사고만을 인정하여왔었으나, 최근에는 비록 업무수행중이 아닌 집에서 사고도 업무와의 연관성과 입증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패턴과 1일 작업량, 작업중 허리의 사용정도를 정리하여 노무사등과 상담해보십시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은정 wrote:
> 회사에서의 과중한 일로 인해서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 출근해서 12시간 정도를 서서 일을 하고 무거운 물건을[약 20kg]자주 들어 옮겨야 하는 힘든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서 항상 아픔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하지 마비가 시작되어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겨서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2개월로 나왔습니다. [원래부터 허리가[척추의 디스크가 약간있었지만 아무 무리없이 지내왔슴]좋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아무일 없이 잘 지내왔는데 이곳의 일을 다니면서 더 더욱 증세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슴]
이 경우에 회사에서의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출근을 하려다가 다친것인데 근무에 해당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고용보험에 해당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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