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30 12:16

안녕하세요 김종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의제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998.7.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률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법의 시행일은 98.7.1부터이기 때문에 98.7.1이전의 파견근로(불법적인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6조 3항을 적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법 제6조 3항을 이른바 '고용의제'(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조항이라 하는데,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2년이상의 파견근로에게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고용의제되는 것인데, 법시행이전의 고용행위까지 법률이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시행일인 1998.7.1.이후부터 기간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해고예고?

파견근로계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전에 해고예고절차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원칙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가 계약종료일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가 반드시 있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현행법률상 별다른 구제책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현 wrote:
>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를 포함한 다수의 인원이 일반직사원(협력직)이라고하여
> 파견근로를 하고있습니다..
> 문제는, 금일 저희 동료 중 몇몇 사원들이 해고통지장을 파견업체로부터 받았다는 점입니다..파견업체에서도 지금현재 근무하고있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의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할뿐 뾰죡한 대책이 없다고들 하더군요..
>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 1. 계약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용이 98년 10월인가부터로 알고있는데
> 제가 알고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98년 6월 이전부터 계약하여 파견근로를
>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 2. 그러므로, 현재 근무중인 파견 근로자들은 실제 근무년수가 2년을 초과하여
> 근무중입니다..(근로자 파견법에는 2년을 넘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 3. 2년이 한참지난 오늘인 5월 29일자로 통고장을 만들어 본인에게 통보해주고
> 6월 30일부터 계약이 해지된다고만 하는데...
> 4. 한달전에 통보해도 별 무리가 없는건지...
> 5. 다른 구제책은 없는것인지...
> 6. 구제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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