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9 16:29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를 포함한 다수의 인원이 일반직사원(협력직)이라고하여
파견근로를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금일 저희 동료 중 몇몇 사원들이 해고통지장을 파견업체로부터 받았다는 점입니다..파견업체에서도 지금현재 근무하고있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의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할뿐 뾰죡한 대책이 없다고들 하더군요..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1. 계약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용이 98년 10월인가부터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98년 6월 이전부터 계약하여 파견근로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 그러므로, 현재 근무중인 파견 근로자들은 실제 근무년수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중입니다..(근로자 파견법에는 2년을 넘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3. 2년이 한참지난 오늘인 5월 29일자로 통고장을 만들어 본인에게 통보해주고
6월 30일부터 계약이 해지된다고만 하는데...
4. 한달전에 통보해도 별 무리가 없는건지...
5. 다른 구제책은 없는것인지...
6. 구제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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